피프티피프티 손해배상 소송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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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트랙트에서 12명에게 130억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소송를 제기함
멤버3명 그들의 부모 6명 안성일 백진실 더기버스회사
2. 멤버 3명 각 10억씩 30억
피프티피프티 제작비중 직접투자비 30억을 명당 10억씩으로 나눈 것 같음
참고로 이건 위약벌 개념이라 판결나면 파산신청 불가함
멤버들 나이가 이제 20살인걸 감안하면 앞으로 40년은 일 할 수 있다고 보고 10억 그대로 감액없이 판결 날 수도 있음
3. 멤버3인 포함 12인에게 총합 100억
이건 투자비와 별개로 '앞으로 벌 수 있었던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임
4. 12명 100억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로 묶어서 고소함
5. 부진정연대채무
이게 핵심인데
일반적인 연대채무의 경우 12명이 한 몸으로 묶여서 100억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면 흔히 말하는 N빵해야함
설령 11명이 낼 능력이 없거나 내기 싫어서 안내면 돈 많은 1명이 100억내고 나머지 11명한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함
하지만 '부진정연대채무'는 12명 각각의 과실비율을 따져 책정된 만큼만 배상하면 되고, 12명 서로간에 책임질 부분이 없음
쉽게말해 '연대채무'로 묶으면 좋든 싫든 12명이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는데
'부진정연대채무'로 묶으면 어트랙트와 합의에 성공하는 사람은 채무에서 면제되고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해선 자신이 책임 질 필요가 없어짐
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밝혀서 그 사람의 배상비율을 늘리면 본인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거임
더 나아가 아에 11명을 배신하고 어트랙트에 협력하면 어트랙트에서 그 사람만 합의 할 수도 있음
6. 결론
과연 12명이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뭉쳐서 버틸지
아니면 100억의 10%만 배상해도 10억을 내야하는 이 압박을 못이기고 전향을 할 지 지켜봐야함
물론 전향 의사 밝혀도 어트랙트가 안 받아주면 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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