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집회 참가했다가 동선 숨긴 코로나19 확진자에 무죄

작성자 정보

  •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재판장은 “A씨가 거짓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감염병예방법과 시행령을 지키지 않은 역학 조사로 A씨에게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