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차량에 15m 날아가 숨졌는데 "징역 3년? 3년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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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에서 음주운전 재범 가중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22년8월에 위헌 판결나고

23년1월에 재범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개정안이 4월4일에서부터야 본격시행에 들어감..

윤창호법 무효화로 22년8월부터 23년4월까지는 음주운전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이 안되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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