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집회 참가했다가 동선 숨긴 코로나19 확진자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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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A씨가 거짓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감염병예방법과 시행령을 지키지 않은 역학 조사로 A씨에게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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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A씨가 거짓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감염병예방법과 시행령을 지키지 않은 역학 조사로 A씨에게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