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여직원 나흘만에 성추행 혐의받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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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articles/?4433252



3줄요약


1. 나흘출근한 여직원이 성추행당했다고 대표 고소함


2. 1심 2심 무죄나옴 근거는 cctv


3. cctv와 여직원의 증언이 다르자 진술을 번복하고 cctv 조작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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