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 하겠다"며 올림픽대로에 내린 취객…내려준 택시기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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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42579?sid=102

요약

1. 승객 만취 상태로 A택시 탑승

2. 구토해서 갓길에 잠깐 세웠는데 승객이 가라고 함

A택시 기사가 위험하다고 10분가량 타라고 했는데 승객이 계속 가라고 함

3. A택시는 결국 갔고 승객은 B택시에 사고나서 사비마비

(B택시는 그 당시 과속 제한속도 80km/h 도로에서 116km/h밟음)

4. 1심 - A택시 : 징역 2년 6개월 B택시 : 무죄

2심 - A택시 : 1년 6개월 B택시 :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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