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 하겠다"며 올림픽대로에 내린 취객…내려준 택시기사 징역형
작성자 정보
-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92 조회
- 목록
본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42579?sid=102
요약
1. 승객 만취 상태로 A택시 탑승
2. 구토해서 갓길에 잠깐 세웠는데 승객이 가라고 함
A택시 기사가 위험하다고 10분가량 타라고 했는데 승객이 계속 가라고 함
3. A택시는 결국 갔고 승객은 B택시에 사고나서 사비마비
(B택시는 그 당시 과속 제한속도 80km/h 도로에서 116km/h밟음)
4. 1심 - A택시 : 징역 2년 6개월 B택시 : 무죄
2심 - A택시 : 1년 6개월 B택시 :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