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는 카페에 취직했다가...피눈물 흘린 알바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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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은 또 그동안 노동청에 수차례 진정을 제기했지만, 근로감독관이 진상 조사 대신 합의를 종용하고 처벌불원서 작성까지 강요했다며 당국의 대처도 문제 삼았습니다.
직원들은 많게는 천만원에서 평균 백만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당함 1년 가까이 이런 일이가능했던건 딸 아내 명의로 5인 미만으로 쪼개기 운영함 직원 14명이 가게 3곳을 옮겨다니며 근무했지만 임금 지급은 한곳에서 했다고함
직원들은 수차례 진정을 제기했지만 정작 근로감독관은 합의를 종용했다고함
https://www.youtube.com/watch?v=ZTsUkxeMx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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