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차 몰면서 골목길에서 하면 안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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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없는 그야말로 골목길 주택가 도로이기에
할머니가 무조건 우선권이 있었고 크락션을 울려
비키라는 행위자체는 하면 안되는 것임.
주택가 골목길에서 보행자 때문에 느리게 가게 되더라도
무조건 보행자에 맞춰 운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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