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동자 ‘방사선 피폭 화상’ 두고 “부상 아닌 질병”

작성자 정보

  •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요약.

중대재해법상 동일사고로 3개월 이상 요양해야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이면 처벌받음,

이를 피하기 위해 방사선 피폭으로 손가락 절단 난 직원 2명이 부상이 아니라 질병이라 우기는 중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