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보호에 앞장서는 사법부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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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행 피해 학생이 개명 후 전학 시도
2) A양, B군의 2차 가해 발생 (폭행&협박, 전학가는 학교에 있는 친구에게 개명 사실 폭롯 및 '걸.레년이 신분세탁 한다'고 허위 사실 유포 등)
3) A양과 B군은 단톡방에서 '걍 신고 빨릴래(당할래)', '신고 당해봐야 보호처분 6호' 등의 대화를 나눔. 이에 검찰은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 재판에 회부함.
4) 선고 공판 일주일 전, 법원은 선고를 포기하고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함.
소년법상 청소년 보호를 위해 2차 가해자들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소년부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도 알 수 없게 됨.
검찰은 일단 항고한 상태이지만, 항고가 받아들여지기 전 소년재판에서 처분 내리면 그대로 최종 판결의 효력을 가짐.
ㅊㅊ: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625117?cds=news_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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